“정전 피해, 한전 배상 책임 없다” _갈바오는 게임당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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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정전 피해를 본 거제도 주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3년을 끈 소송에서 법원은 한전이 일부 잘못을 있지만 보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0월, 거제 시민 7천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3억 6천만 원의 정전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3년 만에 시민들의 요구를 기각하고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기 공급 약관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전에 따른 피해 사실은 인정해 소송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집단 소송의 원인이 된 것은 바다를 가로 질러 육지와 섬인 거제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공급선이 강풍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정전은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돼 19만 거제 시민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거제 시민들은 태풍이 오기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송전 철탑 보강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는 만큼 한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주 변호사(거제시민 대표) :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한전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천재지변에 있어, 공공 분야의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따지는 이번 소송은 다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