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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열 광고사를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의 첫 번째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씨가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고, 광고계에서 전문성이 있어서 최순실 씨에게 자신의 경력을이용당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아프리카픽처스 관련 횡령 범죄 외에 나머지를 부인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3천773만 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공범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차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횡령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포레카 인수 작업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것이다. 차 씨는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 협상 절차를 김홍탁 전 대표와 김경태 전 이사에게 주문했을 뿐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다"며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알지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저도 기가 막히고 놀라웠다"며 "저의 진심은 분명히 이런 게 아니었는데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을 재판장과 국민들앞에 참회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회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씨 등은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광고사 컴투게더 대표 한 모 씨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다 한 씨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이와는 별도로 자신의 회사 아프리카픽처스에서 가짜 직원을 만들어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