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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어제(1일) 새벽 이뤄진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의 한도 의결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오늘 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타임오프'한도 의결이 시한인 4월 30일을 경과한 뒤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져야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의결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됨에 따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