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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딸을 없다고 속여 결혼한 뒤 남편의 친척에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는 등 여러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성훈)은 남편 친척을 상대로 친가와 관련된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모(40)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도 2천 7백여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면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2월 딸이 있는데도 없다고 속여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새 딸을 낳았다. 이후 2014년 2월 남편의 사촌 형수인 이 모 씨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천 7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새로 태어난 딸이 기관지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작은 언니가 락스를 먹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조카의 계좌라며 송금받은 통장은 숨겨진 딸의 계좌였다.

이 씨는 시간을 끌며 돈을 갚지 않는 정 씨에 화가 나 정 씨의 큰 언니 직장을 찾아갔고, 정 씨의 아버지가 재혼해 잘살고 있으며 새 딸도 수술할 상황이 아님을 알게 됐다. 또 작은 언니도 아팠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 씨의 사기 행각은 친척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다. 2014년 6월에는 가사도우미로 있던 신 모 씨에게 오피스텔을 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해 2백 50만 원을 가로챘다. 그다음 달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팔 의사가 없음에도 거래할 것처럼 속여 고 모 씨 등으로부터 4백여만 원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정 씨를 지난해 3월에 기소했지만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소재 탐지와 영장발부 등을 해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