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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의 핵심에서 개혁 대상이 된 검찰 '특별수사부'가 어제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수사 대상도 검사장 지정 사건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축소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엔 언제나 '특별수사부'가 등장했습니다.

2010년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사건.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사건도 특수부의 몫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뒤엔 특수부,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그 역할을 대신해왔습니다.

검찰총장의 의중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도 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 즉 특수부 축소를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어제 관련 시행령이 시행돼 서울과 대구, 광주에 있는 특별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업무 범위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축소됐습니다.

1973년 만들어진 특수부가 46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부패범죄 대응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권력형 비리나 규모가 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위 관계자는 1차 수사는 경찰 등이 맡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