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자율적 시행”_수업 전에 기도하는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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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편의점의 심야영업 제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면 금지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9일(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부 표현상 오해로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며 "가맹점주가 원할 때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민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편의점의 경우 현재 24시간 영업원칙을 자정~오전 6시 심야영업 금지원칙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시행령상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을의 입장이어서 용감히 나서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되 가맹점주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완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상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기업 경영권 방어가 무너지는 경우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서 조달청, 중소기업청, 감사원이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