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에 걸맞에 `아동권리` 보호해야 _이번 일요일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국력에 걸맞에 `아동권리` 보호해야 _로얄 포커 가격을 예약하세요_krvip

⊙앵커: 심층취재입니다. UN이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아동권익 보호에 소홀하다는 점,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UN 아동권리위원회가 국내 학교별로 일어나고 있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체벌은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명백히하면서 체벌금지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은교(전교조 편집실장): UN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만큼 또 새 정부 들어서서 교육개혁을 제대로 깊이 있게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적극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처럼 UN은 지난달 중순 우리나라 아동권리실태를 조사한 뒤 65가지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거나 시정권고를 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는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의 개선,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비 확보, 국내외 입양체계의 개선 그리고 장애아동의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UN은 특히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한국이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위원회의 1차 권고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유감을 표시하고 더욱 강한 목소리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나라보다 아동을 위한 예산이 적으며 당국의 관심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간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중의 하나이거든요. 정부가 취한다는 정책에서 과연 아동이 우선 순위에 있었는가,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UN은 이와 함께 이혼가정의 아동이 부모를 만날 권리의 보장 등 그 동안 우리나라가 유보해 왔던 협약성의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아동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UN 기구의 수장을 배출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