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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중고차 매매를 가장해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차매매 카페를 통해 모집한 고객 13명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매입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모두 5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카페에 허위매물을 올리고 대금을 받아내거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겠다며 차량을 받은 뒤 되팔고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회사가 언론매체에 보도된 이력을 소개하며 고객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7월 설립한 중고차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로챈 돈으로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