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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처벌법규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적발된 문 모씨는 신용카드사 등의 ARS추첨행사를 대행하면서 확보한 168만명의 개인정보를 폰팅수익금의 40%를 받고 업자에게 건넸습니다. ⊙조혜주(음란 폰팅 피해자): 한두 번 같은 경우는 웃으며 넘어가는데 그게 횟수가 늘어나거나 잦아지고 이러면 추적해서 전화 한번 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보니 이곳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는 하루 평균 5, 60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건수도 지난 2000년 2000여 건에서 지난해 2만 1000여 건,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 800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한문승(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팀장): 연계 회사나 어떤 프렌차이즈업체에 무단으로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그런 사례가 또 적지 않았고요. ⊙기자: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무단활용 금지 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폰팅업자들도 법원에서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연수(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팀장): 인터넷 사업자들 중심으로 했던 그런 보호법률이 이제는 모든 민간사업자에게 적용되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진 거죠. ⊙기자: 검찰은 수신거부자에게 무단 스팸광고를 보낸 업자에게는 현재의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