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손실 노조가 내라” _캐시백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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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으로 생긴 손해 일부를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노동조합과 전 노조위원장 윤 모씨 등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간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가 막바지 협상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한 점과 나흘 만에 파업을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지난 2004년 7월, 임금 인상과 증원 문제로 공사측과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을 강행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