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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3등급 피해자가 옥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김 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와 관련, 옥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3년 5월에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 중입니다.

김 씨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3등급으로 판정됐습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3등급은 1∼2등급과 달리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