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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감사거부 움직임에 대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현장에서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일제감사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감사"라면서 "세금을 거두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감사거부시 감사원법과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감사거부.방해자에 대해서는 원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