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노래 잘라 벨소리로…저작권 침해” _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웹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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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곡 일부를 잘라내거나 변형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곡가 조영수 씨는 자신의 악곡에 대해 200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조씨는 ㈜다날 등 음악 사이트 8개 업체가 허락 없이 그의 노래 `하늘색 꿈' 등을 휴대전화 벨 소리나 MP3 파일, 미리 듣기(무료) 등으로 음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저작권 협회와의 이용 계약에 따라 조씨의 곡을 이용했는데 조씨와 저작권 협의의 신탁이 해지된 사실을 몰랐을 뿐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1심은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이 침해됐다며 2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노래가 허락 없이 절단 또는 발췌ㆍ변환되는 등 `동일성 유지권'도 침해됐다는 조씨의 주장까지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침해된 저작권의 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지급하라고 명령한 배상금 외에 1천만 원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자는 창작물을 온전하게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지닌다"며 "미리 듣기나 통화연결음, 벨소리 등 서비스를 위해 곡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길이로 자르거나 변경할 지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