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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인 가족들에게 이사를 가라고 강요한 아파트 부녀회장 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이 주민을 때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재판부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강요와 압박이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5월, 지적장애인 30살 엄 모씨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을 때려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주민들은 엄씨의 집을 찾아가, 확성기까지 이용해 "당장 이사가라"고 구호를 외치고, 이들 가족을 쫓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엄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가족들이 사정했지만, 급기야 주민들은 강제로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엄씨를 요양기관으로 보내고 다시는 아파트로 못 오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취> 엄씨 어머니 : "얘가 그렇게 위험한 아이가 아닌데 마치 살인자를 다루는 것처럼 주민들이..."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었습니다. 각서 내용을 불러줘 강제로 쓰게 했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엄씨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지적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