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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코고리 마스크’
코에 걸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체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정읍의 한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대표는 앞서 약식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열린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 코에 걸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법원 "거짓·과대광고"

A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0월, 회사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코고리'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코로나19 예방 및 퇴치', '각종 호흡기질환 퇴치, 미국 FDA 의료기기 등록', ‘감기, 독감, 비염 예방 완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 적혔고, '코고리' 제품 포장 용기에도 같은 내용이 표시됐습니다.

또 다른 상품인 '비강확장기'에 대해서는 “'코에 거는 바이러스 항균기', '공기정화 활성기', '원적외선과 음이온 발생', '1996년부터 보급·감염자 없음', '양자 물리학의 원리로 호흡기 질환 퇴치'"라는 홍보 문구가 표시됐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②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ㆍ추천ㆍ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③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등

기소된 A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의료기기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므로 공소 사실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기기에 관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사 등이 성능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무분별한 거짓ㆍ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규정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유죄지만 '지금도 온라인 판매 중'

판매 사이트에 기재된 ‘코고리 마스크’에 대한 설명.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대표는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에도 5차례에 걸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제품이 아직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인해 보니,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모 국립대 연구소에서 코고리 물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입증했다"는 문구를 내걸고 제품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꼭 코고리를 착용하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여 있습니다.

'코고리' 마스크의 가격은 무려 '6만 6천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런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고 대책을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업체를 현장점검해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KBS에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