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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부당한 약관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인 경우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지난 2003년 10월 설립된 뒤 지난해 말까지 모두 958건의 조정 신청 가운데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 등이 53%,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이 12%,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와 갱신 거절이 10% 등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원회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 사례를 충분히 알고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