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에 자금 부당 지원’ 서희건설 약식기소_경찰관은 한 달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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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계열사에 34억 원 상당의 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신용 보증을 선 혐의로 중견건설 업체인 서희건설 법인과 김팔수 대표이사를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희건설의 계열사인 운송기업 유성티엔에스도 1백80억 원 상당의 신용을 다른 계열사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함께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상법에 저촉되지만, 수사 전에 대부분이 변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서희건설이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희건설이 납품 단가를 과도하게 깎는 등 횡포를 부려 하도급 업체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