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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 사립학교법상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상지대학교에 파견한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가?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에 놓였다가 2003년 정이사 체제로 바뀐 상지대학교를 둘러싼 법정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시이사는 위기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김 전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종전 이사로 구성된 이른바 구 재단 측을 배제한 채 임시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해버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에 정식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김문기(前 상지학원 이사장) : "법과 양심이 살아있는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터뷰>박병섭(상지대학교 부총장) :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상지학원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판결로 상지대는 현 정이사 체제가 효력을 상실하고 이사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교육부는 조속히 학교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의 공공성 추구와 함께 사학의 자주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