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영장발급은 줄고 건수는 증가 _스트리머의 돈 충돌을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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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긴급감청 건수와 법원이 감청을 허가한 영장발급 건수는 전년도보다 크게 줄었으나 감청활동 대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오늘 발표한 2001년도 전기통신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긴급감청은 2000년의 125건에서 69건으로 45%가 줄었으며, 법원의 영장발급 건수는 천590건에서 천359건으로 15%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이 다양화됨으로써 영장이나 긴급감청 1건당 감청 대상이 늘어 전체 감청건수는 2천 884건으로 21%늘었고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27만건으로 69%가 늘었습니다. 한편,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감청 또는 수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감청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감청대상 범죄도 391개에서 280개 항목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감청기간은 수사목적의 경우 3월에서 2월로, 안보목적은 6월에서 4월로 단축되고 긴급감청 영장발부시간은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