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밤무대·방송 출연은 근로자 공급? _카페콤베츠 넷투노_krvip

가수 밤무대·방송 출연은 근로자 공급? _청구서를 결제하여 캐시백을 받으세요_krvip

근로자공급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속 연예인을 나이트클럽에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검찰이 가수 장윤정의 소속사 대표를 기소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기획 홍모 대표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받지 않고 소속 가수인 장윤정과 박현빈을 나이트클럽 등 야간 유흥업소에 출연시켜 출연료를 절반씩 나눠가진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 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검찰은 이들 가수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이 법 조항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야간업소 뿐 아니라 방송국 출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수사는 연예인 탈세 의혹에 초점을 맞춰 시작된 것이어서 그 부분은 본격 수사하지 않았다"며 "원론적으로는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연예기획사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연예기획사는 자율업으로 구분돼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만을 거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의 법리대로라면 모든 연예기획사들이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주체로 노동조합만 인정하고 있는데 항운노조가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제도를 통해 항만에 노무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설사 향후 연예기획사들이 불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근로자공급사업자로 추가 허가를 받으려 해도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불가능해 향후 법정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연예인을 개별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도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홍 대표는 "어떤 연예기획사도 근로자 공급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데 우리 회사만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야간 업소를 중심으로 연예인들의 탈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현행법상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기소했을 뿐"이라며 "현재로선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