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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에서 승객이 갑자기 차 문을 열어 사고를 냈더라도 택시 기사가 승객의 행동을 사전에 충분히 제지했다면 기사에게는 사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오늘 달리는 택시 옆을 따라가다 택시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넘어져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 모 씨의 사건과 관련해, 택시 기사 68살 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차하지 않은 차에서 내리는 승객을 남 씨가 제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충분히 안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서울 시흥동에서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다, 승객 중 한 명이 다툼 끝에 화가 나 운행 중인 택시에서 내리다 사고를 내자 검찰에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