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지구온난방지 입법 착수 _손자가 내기를 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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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이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배기가스규제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자동차와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를 규제해야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회의에서 환경단체의 입법청원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올가을부터 이 입법청원을 놓고 청문회를 갖기로했습니다. 입법청원된 배기가스규제법안은 지구의 기온변화를 일으킬 수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위해 자동차회사들이 제조과정에서 배기가스 규제장치를 더욱 강화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 등 미 행정부는 자동차와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가 지구의 기온변화를 가져온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서 배기가스규제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미 행정부는 이같은 이유와 함께 배기가스규제조처가 미국경제를 어렵게할 수 있다는 속사정때문에 온실가스규제협정인 도쿄의정서 가입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따라 연방 대법원의 입법여부에 따라서는 미국환경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