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대 732%”…서민들 울린 불법 대부업체_바이너리로 돈을 버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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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연 732%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체 2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자녀들의 학교나 회사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이 길을 가면서 명함을 길가에 하나씩 던집니다.

불법 대부업 광고 명함입니다.

["이거 미등록 업체죠? 등록 업체 아니죠? 미등록 불법 광고하신 거예요."]

대부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합니다.

이 업체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식으로 신고한 장소와 별개로 오피스텔에 또다른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대부업을 해왔습니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나왔고요."]

200여 명에게 15억여 원을 빌려주고 최대 연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120여 명에게 10억여 원을 빌려주고 최대 연 233%에 달하는 원리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업체 조직원 2명은 채무자의 자녀 학교나 사업장으로 찾아가 불법 빚 독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 2곳은 수수료와 선이자를 뗀 후 지급하는 이른바 '선이자 떼기'나 '꺾기'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병우/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단장 :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만났을 때 "아시죠? 선이자 떼시는 거 아시죠? 수수료 있는거 아시죠?" 이렇게 접근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아 그런게 있어요? 나 안 할게요" 이렇게 못 하거든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해 7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보다 많이 낸 이자분은 무효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