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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타결된 내용을 보면 한-아세안 양측은 원칙적으로 오는 2천 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천 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해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최소 수입물량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 제 11차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히고, 협정은 다음달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서명을 거친 뒤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상품협정에는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이번에 타결된 상품 협정 외에 서비스 협정과 투자협정을 포함하며 올해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전에 완전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