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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이 씨와 조 씨의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정황에도 피고인은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 조현수는 10점으로 평가됐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와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들의 결심 공판은 내일(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