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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집안 청소나 돌봄같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노동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린이집 CCTV 원본을 부모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째 가사노동자로 일해 온 55살 김재순 씨.

일하다 다쳐도 병원비는 알아서 감당해야 했고, 별 이유나 설명 없이 일자리를 잃는 동료도 많이 봐 왔습니다.

[김재순/14년 차 가사노동자 : "다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관리사님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해 1년 뒤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고, 근로 계약에 임금, 최소 근로시간, 유급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됩니다.

4대 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 재해를 당해도 사회 안전망이 갖춰집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여성들이 특히나 또 장년 여성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원생도 빌린 학자금을 취업한 뒤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어린이집 CCTV 원본을 부모가 볼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주민등록등본같은 각종 행정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제3자에게 전송하는게 가능토록 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 간 쟁점 없는 법안은 처리됐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요구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교수, 두 명만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