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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의 전자책 프로젝트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작가 단체에 대해 집단 소송 원고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뉴욕 맨해튼 소재 제2순회 항소 법원에서 열린 저작권 관련 집단 소송 대표 원고 자격에 대한 심리에서 '저작권자 길드'가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의 법률 대리인인 세스 왁스먼 변호사는 "저작권자 길드가 구글의 전자책 프로젝트에 찬성하고 이득을 얻는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저작권자 길드 측의 로버트 라로카 변호사는 "이 문제는 책 한 권씩 단편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집단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공판은 저작권자 길드가 구글에 낸 저작권 관련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연방법원이 저작권자 길드의 집단 소송 대표원고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저작권자 길드는 공공·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수천만 권의 책을 전자 복사해 온라인에서 전문이나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구글의 계획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05년 소송을 제기해 책 한권당 750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