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조력 존엄사법’ 국회 발의…배경은?_여성용 포커 델타 스포츠 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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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의료진의 도움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법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사전에 밝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는 연명 의료 중단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담당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치는 것을, '조력 존엄사'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조력 존엄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와 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성인 80%가량이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져,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종 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자기 삶의 종결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해외에선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을 비롯해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조력자살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고 가톨릭 등 종교계가 반대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논쟁적인 법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지난 2월 :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과 함께 해야 하지만 죽음을 유발하거나 자살을 돕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찬반 논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제도 논의를 통해 외연이 확장된 '품위 있는 죽음'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