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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이 났다며 가지도 않은 횟집에서 합의금을 뜯어낸 공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렸다고 협박해 50여 차례에 걸쳐 7백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지고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재차 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