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_돈을 버는 로켓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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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택시의 경우에는 차령 1년 이하, 버스는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운수사업용으로 신규면허나 증차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탈북자의 재산과 사회적응상태,정착의지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