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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최근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먼저 강북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 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와 광명시, 남양주시, 인천 계양구 등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값 담합과 호가 조작 등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격이 오른 강북 지역 주택 구입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도 강북의 가격 급등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강북에 한꺼번에 두 채 이상 집을 산 사람들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강북지역의 중소형 주택공급 부족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란 분석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른 순차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등의 수립기준을 객관화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