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고의 없는 중과실도 처벌 _포커 프로모션 전단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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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업자들이 실수로 감정평가를 잘못해도 처벌을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업자들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정 평가를 잘못했을 경우, 1년 이하의 금고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잘못 평가했을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나 수용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한 감정평가를 예방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