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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산정산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도 효력을 상실해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전 모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끼친 전직 간부와 보증인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달라"며 전 이사장 임 모 씨와 임 씨의 신원보증인 4명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내부 합의에 따라 일시 퇴직한 뒤 신규입사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신원보증계약은 퇴직 사실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이 모 씨 등 4명이 체결한 신원보증계약은 임 씨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그 이후 임 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신원보증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 99년 전무로 재직하고 있던 임 씨가 퇴직금 9천여만 원을 중간정산 받고, 형과 형수에게 대출해 줬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임 씨와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