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계류중인 방송법, 언론인 대한 독소조항 많아_메가세나 결과 누군가가 이겼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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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여야가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해서 1년동안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조항에 참고가 됐다는 방송법은 독소조항이 더 많아서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지환 기자 :

여야가 합의한 문제의 선거법 조항입니다. 선거보도를 불공정하게 한 언론인에 대해서 1년간 취재보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이같은 조항을 방송법에서 따 왔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수 (당시 정치특위 국민회의 간사) :

방송법 21조를 보면 1년 이내의 업무종사 정지 등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거법에 따라 명확히 규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 신영국 (당시 정치특위 한나라당 간사) :

그게 언론에 침해가 된다는 것 쯤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못했었죠.


⊙ 정지환 기자 :

통합방송법은 독소조항이 더 심각합니다. 언론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항은 취재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언론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비대해진 방송위원회가 처벌권을 남용할 경우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방송법에 신체형을 규정한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은 처벌 조항에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야당과 방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