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24% 징계 전력 변호사 위촉”_칩 레이스 포커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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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곳 가운데 1곳이 징계 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실태 조사 분석 결과 118개 공공기관 가운데 24%인 28개 기관이 징계 전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고문이나 소송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는 변호사 명의 대여,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직 직원 채용 등이었다고 권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기관장이나 임직원의 연고 관계, 청탁에 따라 공공기관의 법률 고문과 소송 수행 변호사가 위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연고관계에 따라 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전직 장.차관과 국회의원의 경우 자문 활동을 소홀히 해 공공기관의 자문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퇴직 기관장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이 편중되거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를 법률 고문으로 위촉해 소송 사건을 몰아주는 관행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공공 기관이 소송 수행 변호사나 법률 고문을 위촉할 때 징계 전력을 검증하도록 하고,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하도록 1100여 개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