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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를 10월 6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0월 28일부터 사흘동안 각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고, 이어 11월 3일부터 닷새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국회는 아울러 이듬해 예산안은 10월 27일 정부 시정연설을 듣고 예결위 등의 심의, 의결을 거친 뒤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