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응급실 이용 땐 ‘진료비 부담’_미국 카지노 선고 사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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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응급환자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 관리료'와 '약 처방' 비용 등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환자나 준응급환자,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비응급환자는 응급실을 이용해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현재 응급의료 관리료는 병원 별로 만 8천 원에서 5만여 원 수준입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 가량은 비응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