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면 6개월 휴직”…법 개정 추진 준비_카지노 조사 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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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접 낳아야만 출산이 아니죠. 가슴으로 낳았다는 입양도 저출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국회가 입양을 했을 때 입양부모가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혜인이네 집 아침. 등교 시간 늦을까 엄마의 채근이 이어집니다. 막내 혜주는 공부는 뒷전이고 오랜만에 일찍 귀가한 아빠 품을 떠날 줄 모릅니다. 5년전부터 차례로 입양된 혜인이, 혜윤이, 혜주. 지금이야 괜찮지만 입양 초기엔 아빠랑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차혜인(12살) : "아빠가 바쁘셔서 시간을 같이 못보내니까..약간 좀 서운했어요." <인터뷰> 차성수(금천구청장) : "아이들과 초기에 100일 만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었다면 낯선 마음의 거리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입양 초기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교육공무원들부터 19살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6개월까지 입양휴직을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김춘진(민주당 의원) :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양휴직의 전사회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중이어서 사회적 출산이라는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