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10초 단위로 과금’ 수천 억 챙겨” _신선한 데크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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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동통신 3사가 통화료를 10초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까지 요금을 받아 해마다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통화 시간은 41초. 하지만 요금은 50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부과됩니다. 요금 부과 체계가 10초 단위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은 상대회사와 접속통화료를 계산할 때는 0.1초까지 따져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동통신사끼리는 실제통화시간으로 요금을 주고받으면서 일반사용자들에게는 실제 통화시간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통화가 없는데도 요금을 내는 시간은 통화당 평균 5초 정도. 10초당 요금이 18-20원임을 감안할 때 한 통화당 9-1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사용자 한달 통화 2백통. 인구 4천만원을 가정하면, 연간 8천억원 이상을 이동통신사들이 챙기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요금 부과 단위를 최대한 짧게 정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문형석(감사원 감사관) : "요금 수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인가를 검토 하여 인가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인가를 해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10초 단위 요금 부과가 합리적이며, 체계를 바꿀 경우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