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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랜타에서 공직자의 직장 내 왕따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의 풀턴 카운티는 카운티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애틀랜타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료에게 `왕따'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최소 닷새간의 무급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면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왕따를 언어폭력, 협박, 모욕, 업무 방해,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부당한 대우를 반복적으로 해 건강을 해치는 행동으로 정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