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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항공권도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두달여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취소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30대 여성 오모씨는 9월에 출발하는 인천-홍콩 왕복 할인항공권 3매(성인 2매, 어린이 1명)를 총 66만5천400원에 구매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발을 66일 앞둔 시점인 지난 7월 13일 계약을 취소하고 항공사에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항공사는 1인당 취소수수료 3만 원이 부과됨을 고지했고, 항공권 구매 시 이에 동의한 만큼 취소수수료는 전액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기존 부과된 취소수수료 3만 원 가운데 성인은 2만3천 원을, 소인은 2만5천 원을 항공사에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가항공권(70% 이상 할인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 항공사의 경우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출발 30일 전 22%, 31~60일 전 13%, 61~90일 전 6%로 시정됐고, 이에 조정위는 편도 운임의 6%를 취소수수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그간 국내 항공사들은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조정위는 공정위 약관 시정과 이를 적용해 내린 이번 사건 결정 등을 통해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졌고, 향후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