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 기준 제정 배경과 한계 _부정적인 베타와 임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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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부터 시행하는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895년 4월25일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돼 재판소의 일부 조직으로 근대 검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통일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구속영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큰 틀 속에서 개별적으로 기준을 적용, 청구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에서는 영장 청구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구속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구속 수사 여부를 놓고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체 입건자 중 구속영장 청구자는 2001년 4.2%에서 지난해에는 2.6%까지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1.9%를 나타내는 등 구속영장 청구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도 명확한 원칙이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하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반대로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 두산그룹 오너 일가 4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돼 `재벌 봐주기' 논란으로 확대됐다. 천 장관은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형사사법의 인권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자료까지 검토한 뒤 올 2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최종적으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조회해 지침을 확정했다. ◇ 불구속 수사 원칙 명시 = 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임의수사 원칙에 따라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3조1항),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수사한다(3조2항)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피의자 출석을 담보하면 검사는 이를 참작해야 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소년 사범은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별히 구속 여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 국가보안법ㆍ기업범죄 `규범 효력' 불씨 여전 = 검찰은 일반 형사 범죄의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은 범죄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성 정도를 고려해 통일된 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기업범죄에 지침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배경이 됐던 강정구 교수 사건이나 두산그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 지침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침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나 대기업 범죄의 구체적인 정도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침에 "각급 검찰청은 관할 지역의 특성, 사정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며 지침이 강제력을 띤 규정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