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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해도 보험사는 법정 진료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합차에 부딪쳐 다친 손모씨가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 진료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배상액이 잘못 산정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과실 비율을 90%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손 씨의 과실을 반영한 배상액이 1800만 원으로 법정 진료비인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험사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흙모래에 미끄러지면서 불법 주차된 승합차에 부딪쳐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전방 주시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하고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