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지뢰 폭발 후 조현병…“국가유공자 인정해야”_앤캐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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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 군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로 조현병에 시달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박 모 씨가 서울북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고 이후부터 침울,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사고 당시 엄청난 굉음과 폭발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와 원고의 조현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1984년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을 설치하다가 지뢰 폭발로 파편상을 입었고, 이후 조현병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보훈청은 조현병은 직무수행 중 얻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