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2.6배까지 차이”_온라인 포커 클럽의 작동 방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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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타워스 왓슨은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에 따라 수수료가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급여의 지급을 위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타워스 왓슨은 `2010 한국 퇴직연금 보고서'에서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1억 5천만 원인 소형 기업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수료는 최소 80만 원이고 최고 수수료는 190만 원이지만 10년 동안 누적된 수수료는 사업자별로 최소 천2백만 원에서 최대 2천5십만 원으로 약 1.7배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0억 원인 대형 기업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수수료는 사업자에 따라 최소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8천만 원으로 그 차이가 1억 2천만이 됩니다. 10년 후 누적수수료는 최소 8억 7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5천만 원이 되면서 그 차이는 11억 8천3백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확정기여형제도를 도입한 대형 기업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면, 1년 뒤에는 6천만 원에서 1억 9천백만 원, 10년 뒤에는 8억 7천만 원에서 23억 9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타워스 왓슨은 퇴직연금은 장기자산이기 때문에 1~2년 발생하는 수수료보다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총액을 파악해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