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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9일 여야 간사 회의를 열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국회 정보위 운영 관련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기밀누설 방지 방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의원 등이 국정원의 기밀을 누설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를 검찰에 무조건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까지는 국회의원에 의한 기밀누설의 경우 관행상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고발의무를 명시하면 더 강력하게 기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들은 앞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해왔던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고, 정보위원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고발의무권 부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20일 간사 협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를, 민주당은 국정원장 임기제·국회임명동의제 등을 우선 과제로 주장하고 있어 20일 회의에서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위 활동 기간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막판 특위활동 최종 조율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