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익 피해 모두 배상해야”…법안 통과는 미지수_요새는 얼마나 이득을 얻고 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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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나 군인들에 의해 희생된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일부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익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양쪽 피해자 모두를 구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숩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 신안군 임자도가 고향인 이호기 씨.

이 씨는 집안 족보를 보다 할아버지 형제들과 아버지 형제들의 사망 날짜가 똑같은 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전쟁 중 모두 비슷한 시기에 한 마을에서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전쟁 당시 신안군 수도에서 비교적 넉넉하게 살던 이씨 집안 사람들 73명이 좌익 활동을 하던 다른 이웃들에게 학살당한 것입니다.

시신은 마을 가까운 바다에 던져져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인근 섬으로 분가해 살던 자신의 아버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호기/한국전쟁 피해자 후손 : 10월 24일, 25일 마지막 동네에 있는 이 씨들을 전체를 찾아다 25일까지 해서 전멸한 사항입니다."]

결국 지난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현재 진화위 관련 규정상 군인·경찰에 희생된 사람의 경우 가해 주체가 공권력인 만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민군이나 지방 좌익에 희생된 사람들은 국가 배상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진화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광동/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정작 침략세력 또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은 진상규명이 되었어도 일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여야가 좌익에 의한 희생자까지 국가 배상 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한 상황.

하지만 국회에서 아직 이렇다 할 법 개정에 진척이 없어 유가족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