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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범죄인 '불법 차명물건 활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차명물건 범죄란 원래 소유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탈세, 자금세탁, 무자료 거래 등을 저지르는 대포회사까지 등장했다.

대검찰청이 주축이 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청사에서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 및 이를 활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종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돼 지하경제의 '자양분' 역할을 해온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 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포폰은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와 연결되며 대포계좌는 각종 불법자금의 세탁 및 은닉, 범죄 자금 융통 등에 악용된다. 대포차는 납치·유인 범죄 등의 도구로 활용된다.

대포회사의 경우 차명 법인을 설립한 뒤 이 회사 명의로 수십 대의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활용하고 회사 자체는 법인세 포탈, 무자료 거래를 통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범법 행위를 낳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한다.

합수부는 향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식 대검 형사1과장(부장검사)은 "불법 차명물건 범죄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해악을 끼친다"며 "합수부를 컨트롤타워로 정부 기관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