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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털사이트 네띠앙 파산에 따른 데이터 삭제 등 가입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업체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시됐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네띠앙 파산과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진수 변호사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보험 제도를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파산이나 영업중단 등 유사시에 보험금을 재원으로 일정기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띠앙은 지난 7월 경영난으로 사이트가 갑작스럽게 폐쇄되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회수하지 못해 한때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