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내일 입법 예고 _베토 카레로 페르남부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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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줄이는데 이어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고,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오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 포인트 인상해, 2030년에는 15.90%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득권은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독립적 상설기구로 복지부 산하에 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기금 운영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현황과 성과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정부안을 최종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